정부가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공무원의 인감대조 책임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하려는 데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전산화 작업에 따라 현행 인감의 직접증명 방식을 간접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등 인감증명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중 법제처의 법안 심의,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인감 간접증명 방식은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을 단순히 복사만 해주는 것으로 공무원은 복사본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신청인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실제 인감을 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행정기관이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이 신고된 것과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공무원의 인감 동일 확인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감증명으로 확인되는 각종 거래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상대방이 제출하는 인감이 같은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가려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행정기관의 인감확인 의무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인감관련 사기사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른 데 따른 고육책으로,공무원의 책임회피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간접증명 방식으로라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정자치부는 11일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전산화 작업에 따라 현행 인감의 직접증명 방식을 간접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등 인감증명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중 법제처의 법안 심의,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인감 간접증명 방식은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을 단순히 복사만 해주는 것으로 공무원은 복사본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신청인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실제 인감을 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행정기관이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이 신고된 것과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공무원의 인감 동일 확인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감증명으로 확인되는 각종 거래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상대방이 제출하는 인감이 같은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가려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행정기관의 인감확인 의무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인감관련 사기사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른 데 따른 고육책으로,공무원의 책임회피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간접증명 방식으로라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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