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 청와대비서관 7년동안 용돈도 받아 수사

수뢰혐의 前 청와대비서관 7년동안 용돈도 받아 수사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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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10일 수뢰 혐의 등으로 수사가 의뢰된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박만순(朴萬淳·52)씨가 증권사 지점장 출신 권모씨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아왔다는 단서를 포착,사실 여부와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95년 일선 경찰서장 시절 권씨를 알게 된 뒤 최근까지 7년여 동안 매월 200만원씩 받아오면서 각종 청탁을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 내용은 청와대의 수사 의뢰 내용에도 포함돼 있다.

권씨는 특히 성인오락실 포커게임 관련 단속에서 업주의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3500만원을 전달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사이가 점차 벌어져 청와대에 박씨의 비위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박씨는 “권씨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0-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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