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등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 당시 주택의 지분 보유율에 따라 소유자 여부가 판정된다는 국세청 결정이 나왔다.따라서 상속이후 지분 변경이 이뤄져도 소유자는 바뀌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상속 당시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이후 증여 등으로 상속주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취득해도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으로 간주,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부 김모씨가 상속재산의 지분이 변경된 뒤 상속인의 1주택 비과세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씨는 30년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와 오빠,여동생,남동생과 함께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당시 오빠와 남동생이 각각 주택 지분의 7분의 2씩 상속받아 가장 많은 지분을 취득했다.김씨와 어머니, 여동생의 지분율은 각각 7분의 1씩이었다.이후 1990년 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분 비율이 양도를 통해 변경돼 가족 모두가 각각 5분의 1씩 동일하게 나눠갖게 됐다. 김씨는 96년 남편 명의로 사들인31평형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했으나 공동 상속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얻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지분율이 상속 당시의 7분의 1에서 5분의 1로 높아졌기 때문에 공동 소유자로 간주,1세대2주택이 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소득세법상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지분 변경이 발생해도 바뀌지 않는다.”면서 “김씨는 상속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현재 지분율을 기준으로 소유자 여부를 결정할 경우,증여에 의해 소유자를 변경해 비과세혜택을 받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따라서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국세청은 10일 상속 당시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이후 증여 등으로 상속주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취득해도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으로 간주,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부 김모씨가 상속재산의 지분이 변경된 뒤 상속인의 1주택 비과세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씨는 30년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와 오빠,여동생,남동생과 함께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당시 오빠와 남동생이 각각 주택 지분의 7분의 2씩 상속받아 가장 많은 지분을 취득했다.김씨와 어머니, 여동생의 지분율은 각각 7분의 1씩이었다.이후 1990년 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분 비율이 양도를 통해 변경돼 가족 모두가 각각 5분의 1씩 동일하게 나눠갖게 됐다. 김씨는 96년 남편 명의로 사들인31평형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했으나 공동 상속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얻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지분율이 상속 당시의 7분의 1에서 5분의 1로 높아졌기 때문에 공동 소유자로 간주,1세대2주택이 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소득세법상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지분 변경이 발생해도 바뀌지 않는다.”면서 “김씨는 상속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현재 지분율을 기준으로 소유자 여부를 결정할 경우,증여에 의해 소유자를 변경해 비과세혜택을 받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따라서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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