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새달부터 아파트 청약제도 변화 실수요자 투기과열지구 노려볼만

빠르면 새달부터 아파트 청약제도 변화 실수요자 투기과열지구 노려볼만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2-10-09 00:00
수정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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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가 하루 아침에 2순위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달라지면서 청약 1순위자가 2순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9·4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곳들에 한해 재당첨 금지나 유주택자의 1순위 자격 박탈 등 각종 규제를 가하기 때문이다.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건설교통부는 이달중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11월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10차 서울 동시분양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크게 바뀌는 만큼 청약전략이나 투자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방식도 바꿔야 한다.

●순위구분 어떻게?

1순위는 기존 청약통장 1순위자 중 무주택자로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경우다.

그러나 1순위자 간에도 순위차가 있다.전용면적 25.7평까지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무주택 1순위자가 ‘영순위’다.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2년 미만자와 기존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5년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과 1가구다주택자가 해당된다.

3순위자는 1,2순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다.법에는 없지만 3순위에서도 미분양분이 나와 이를 공급할 경우 4순위 분양이라고 한다.이 경우 재당첨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수요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유망 아파트를 적극 청약해 볼만하다.

투기과열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입지여건이 좋아 유망아파트가 많고 수요자도 많다.그만큼 가격상승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특히 무주택 우선순위 대상자들은 더욱 그렇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미계약분에 대해 사전예약을 하는 것도 요령이다.일종의 4순위자 청약으로 재당첨에 해당되지 않는다.이 경우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지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시점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

●수도권 청약전략은

1순위자였다가 갑자기 2순위자로 밀린 통장보유자들은 수도권 유망지역의 분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이런 지역으로는 경기도 하남·용인·수원·파주·인천 등이 꼽힌다.

●통장해지는 금물청약제도 변경으로 1순위 자격이 까다로와졌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함부로 해약해서는 안된다.

과거에도 청약통장을 해약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1순위에서 배제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만약 1000만원짜리나 1500만원짜리 대형 아파트 통장 가입자들은 지금 청약할만한 아파트가 많지 않다고 섣불리 통장을 전환하면 안된다.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노른자위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서울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큰 평형을 많이 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분양 방식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이전되는 추세여서 청약통장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좋은 물량이 나오면 일단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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