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팔당호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팔당 수계지역에 대규모 전원주택택지공급 분양을 사실상 금지하고 건축 허가시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팔당호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팔당호 인근 7개 지자체(남양주·광주·용인·이천·가평·양평·여주)별로 추진해 오던 도시계획을 1개로 통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팔당 인근 지역의 준농림지역은 용도 변경시 보전(생태계·수질),생산(농업),계획(토지)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 산지를 전용해야 할 경우 산림청 또는 시·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형질변경 후 나대지로 방치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형질 변경허가 시점을 건축완료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정부는 팔당 상수원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414억원을 투입,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임의제로 돼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바꿔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 마련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종합대책과 한강특별법 제정·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소규모필지 분할,차명허가,나대지 방치 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98년 11월 팔당상수원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팔당지역 7개 시·군이산림형질 변경과 건축허가를 내준 면적은 1419만 8000여㎡(1만 869건)에 이른다.
유진상기자 jsr@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팔당호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팔당호 인근 7개 지자체(남양주·광주·용인·이천·가평·양평·여주)별로 추진해 오던 도시계획을 1개로 통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팔당 인근 지역의 준농림지역은 용도 변경시 보전(생태계·수질),생산(농업),계획(토지)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 산지를 전용해야 할 경우 산림청 또는 시·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형질변경 후 나대지로 방치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형질 변경허가 시점을 건축완료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정부는 팔당 상수원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414억원을 투입,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임의제로 돼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바꿔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 마련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종합대책과 한강특별법 제정·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소규모필지 분할,차명허가,나대지 방치 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98년 11월 팔당상수원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팔당지역 7개 시·군이산림형질 변경과 건축허가를 내준 면적은 1419만 8000여㎡(1만 869건)에 이른다.
유진상기자 jsr@
2002-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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