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방관 부모 1년형

딸 성폭행 방관 부모 1년형

입력 2002-10-07 00:00
수정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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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6일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조모(12)양과 조양의 사촌(13·2급 정신지체) 등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선교회 목사 김모(60)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들이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수수방관한 조양의 부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륜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혔다.”면서“특히 조양의 부모는 딸이 성폭행 사실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오히려 딸을 나무라는 등 부모로서 양육·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조양은 상습적인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1월 선교원에서 도망쳤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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