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소송전 조정’ 확정

의료분쟁 ‘소송전 조정’ 확정

입력 2002-10-07 00:00
수정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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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와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각각 도입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확정,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법안이 의결되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전치주의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키로 했다.또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과실에 한해 형법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안을 심의하는 특위위원들이 대부분 의료인들이어서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법조계의 반대여론이 무시됐다.”면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두 번 재판을 받는 격인 조정전치주의의 의무화나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형사소송을 낼 수 없게 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핵심인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안은 결국 의사를 위한 법”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0-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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