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얻어 쓴 사람이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2차례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대출금의 만기전 강제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강제상환을 요구할 경우에도 최소 7일전까지는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대부거래 표준약관은 사채업자 양성화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오는 27일)에 맞춰 제정됐다.
표준약관은 이자율 상한 66% 등 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 사채업자가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이자 2개월 이상 연체 ▲분할상환금 2회 이상 연체 및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를 넘을 때로 한정하고 이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사채업자가 받는 돈은 모두 이자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아울러 계약서에 대부금액,이자율,연체이자율,부대비용 등 항목과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사채업자와 채무자가 하나씩 나눠갖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대부거래 표준약관은 사채업자 양성화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오는 27일)에 맞춰 제정됐다.
표준약관은 이자율 상한 66% 등 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 사채업자가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이자 2개월 이상 연체 ▲분할상환금 2회 이상 연체 및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를 넘을 때로 한정하고 이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사채업자가 받는 돈은 모두 이자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아울러 계약서에 대부금액,이자율,연체이자율,부대비용 등 항목과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사채업자와 채무자가 하나씩 나눠갖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2002-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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