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의 주5일제 연기 권고〈10월 3일자 2면〉를 읽고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던 주5일 근무제 입법이 규제개혁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입법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현행법상 규제개혁위의 개선권고 결정에 대해서 노동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15조 재심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노동부는 규제개혁위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이를 위해선 우선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함부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지 못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의 심사를 받도록 해놓고,정부가 이를 어긴다며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심사의견을 첨부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면 규제개혁위의 위상과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정부가 스스로 만든 행정절차를 앞장서서 무시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최유성/ 행정연구원 규제개혁센터 소장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던 주5일 근무제 입법이 규제개혁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입법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현행법상 규제개혁위의 개선권고 결정에 대해서 노동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15조 재심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노동부는 규제개혁위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이를 위해선 우선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함부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지 못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의 심사를 받도록 해놓고,정부가 이를 어긴다며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심사의견을 첨부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면 규제개혁위의 위상과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정부가 스스로 만든 행정절차를 앞장서서 무시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최유성/ 행정연구원 규제개혁센터 소장
2002-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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