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무가지·경품 집중 단속

언론사 무가지·경품 집중 단속

입력 2002-10-05 00:00
수정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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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의 무가지 배포·경품 무료제공 등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당국자는 최근 일부 언론사가 신문구독을 위해 자전거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언론사의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에 앞서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은 지난 1∼2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 “동일사업자가 동일유형을 3회 이상 반복해 위반할 경우 직접 조사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언론사의 부당내부 지원 실태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 해당 언론사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지난해 7월 마련한 신문고시 11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가 언론사간 공정거래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나,협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이에 대한 명쾌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어정쩡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반행위를 계속 방치할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까지 공정거래위반행위로 신고·접수된 35건 가운데는 동일사업자가 동일유형을 3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사례는 없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별로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4개 언론사로 구성된 신문협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신문고시 11조의 시행과 관련,“신문협회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결의해 사실상 공정위의 직접 조사에 제동을 건 상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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