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대북지원 의혹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감사원·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검찰 모두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기관들은 각각 현행법의 한계와 피의자 고발 등을 이유로 든다.그러나 어느 기관도 진실규명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이에 따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결의하거나 지금까지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진실은 미궁에 빠질 공산이 크다.
◆감사원,돈 사용처 못밝힌다-감사원은 14일부터 현대상선에 돈을 빌려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감사법 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즉 감사원이 현대상선 대출금의 자세한 입·출금 정보를 요구할 경우,산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지금까지 산은은 금융실명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국회 및 금감원의 관련자료 요구를 거부해 왔다.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현대상선이 산은에서 빌린 4000억원을 어떻게 소액수표로 쪼갰으며,실제 중도상환이 있었는 지여부 등은 밝혀낼 수 있다.그러나 정작 의혹의 핵심인 ‘북한 송금’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을 전망이다.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는 산은에서 현대상선으로 돈이 넘어간 과정까지만 조사할 수 있다.”면서 “일단 기업으로 넘어간 돈이 어떻게 쓰였는 지는 조사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현대상선 계좌추적 곤란-감사원과 달리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모두 갖고 있다.그러나 금감원은 산은에 대한 계좌추적은 감사원이 하는 만큼 중복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부외거래(장부에 적지 않은 금융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초과 등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조사할 수 있지만,현대상선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현대상선이 사업보고서에 산은의 대출금중 3000억원을 누락한 것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법령위반으로 간주,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그러나 법에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계좌조사가 어렵다는 금감원의 반박에 재경부는 유권해석을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물론 사업보고서의 부채누락은 부외거래로 볼 수 있지만 부외거래 조항은 종금사 등 제2금융권 회사에만 해당된다.
◆공정위·검찰,구체혐의·고발없인 곤란-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는 현대상선에 대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검찰도 고발이 있어야 현대상선을 조사할 수 있다.
감사원이 산은 감사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산은의 대출과정이 ‘위규행위’를 넘어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남은 수단은 국정조사 뿐이다.
◆진실규명 의지가 관건-이렇듯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관계기관들은 한결같이 현행법 등을 핑계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진실규명에 대한 ‘소극적인 의지’에 기인한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견해다.한 관계자는 “그나마 감사원의 산은 감사결과는 일러야 11월 중순에 나온다.”면서 “12월 대선때까지 의혹공방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 hyun@
◆감사원,돈 사용처 못밝힌다-감사원은 14일부터 현대상선에 돈을 빌려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감사법 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즉 감사원이 현대상선 대출금의 자세한 입·출금 정보를 요구할 경우,산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지금까지 산은은 금융실명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국회 및 금감원의 관련자료 요구를 거부해 왔다.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현대상선이 산은에서 빌린 4000억원을 어떻게 소액수표로 쪼갰으며,실제 중도상환이 있었는 지여부 등은 밝혀낼 수 있다.그러나 정작 의혹의 핵심인 ‘북한 송금’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을 전망이다.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는 산은에서 현대상선으로 돈이 넘어간 과정까지만 조사할 수 있다.”면서 “일단 기업으로 넘어간 돈이 어떻게 쓰였는 지는 조사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현대상선 계좌추적 곤란-감사원과 달리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모두 갖고 있다.그러나 금감원은 산은에 대한 계좌추적은 감사원이 하는 만큼 중복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부외거래(장부에 적지 않은 금융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초과 등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조사할 수 있지만,현대상선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현대상선이 사업보고서에 산은의 대출금중 3000억원을 누락한 것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법령위반으로 간주,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그러나 법에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계좌조사가 어렵다는 금감원의 반박에 재경부는 유권해석을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물론 사업보고서의 부채누락은 부외거래로 볼 수 있지만 부외거래 조항은 종금사 등 제2금융권 회사에만 해당된다.
◆공정위·검찰,구체혐의·고발없인 곤란-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는 현대상선에 대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검찰도 고발이 있어야 현대상선을 조사할 수 있다.
감사원이 산은 감사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산은의 대출과정이 ‘위규행위’를 넘어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남은 수단은 국정조사 뿐이다.
◆진실규명 의지가 관건-이렇듯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관계기관들은 한결같이 현행법 등을 핑계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진실규명에 대한 ‘소극적인 의지’에 기인한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견해다.한 관계자는 “그나마 감사원의 산은 감사결과는 일러야 11월 중순에 나온다.”면서 “12월 대선때까지 의혹공방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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