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갈팡질팡 재산세 정책

[오늘의 눈] 갈팡질팡 재산세 정책

장세훈 기자 기자
입력 2002-10-04 00:00
수정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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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대책의 하나로 나온 ‘재산세 인상방안’을 둘러싸고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투기 열기를 잠재운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국의 모든 부동산 보유세가 2∼3배까지 올라 자칫 조세저항마저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칸 태우는’식의 졸속행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12일 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대책 요구가 비등하자 투기지역의 재산세를 적게는 22.8%에서 최고 61%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했다.하지만 이 안에 따르면 재산세 인상률은 당초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90%대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날 오후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평균 22.5% 인상한 내용을 간과한 탓이다.행자부는 어처구니없는 ‘국정난맥’을 드러낸 데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다음날 어디든 인상률이 50%를 넘지 않도록 가산율을 조정하겠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행자부는 이어 지난달 30일 ‘공시지가제도’ 개념을 원용,현행 ‘원가’개념인 재산세 산정기준을 ‘시가’ 개념으로 바꾼 ‘공시건물가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현재 평균 건물조성가의 30% 수준인 재산세 산정기준을 시가의 70∼80%인 ‘공시지가’ 수준으로 바꿀 경우 대부분 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이 당초 약속한 5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재산세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되풀이되자 행자부는 관련자료 공개거부는 물론 업무 추진과정 등에 대해 함구하고 나섰다.특히 대한매일이 지난번 재산세 인상안이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행정임을 특종보도한 뒤 “대한매일 기자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재산세 인상문제는 가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과 여론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안을 제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탁상에서 몇 사람이 모여 쉬쉬하며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만든 안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장세훈 공공정책팀 기자 shjang@

2002-10-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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