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막는 남북교류법’(10월3일자 1면)을 읽고
고정된 법이 유동적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90년 8월1일이다.1989년 임수경씨와 문익환 목사의 잇따른 방북과 국가보안법 처벌 등으로 조성된 공안정국은 남북관계를 냉각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변모해 가는 남북관계를 규정할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특히 현 정부 들어 대규모로 북한의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고 한 기업인은 소떼를 몰고 방북하는 등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인식할 것이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북쪽이 신의주특구 개발 등 변화의 노선을 분명히 택한 이상 우리 정부 역시 법을 개정하는 등 능동적 대응을 해야 한다.양빈(楊斌) 장관이 방남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본격화된 마당에 12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외투를 굳이 고집해서는 안된다.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받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승인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할 것이다.
박서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고정된 법이 유동적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90년 8월1일이다.1989년 임수경씨와 문익환 목사의 잇따른 방북과 국가보안법 처벌 등으로 조성된 공안정국은 남북관계를 냉각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변모해 가는 남북관계를 규정할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특히 현 정부 들어 대규모로 북한의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고 한 기업인은 소떼를 몰고 방북하는 등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인식할 것이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북쪽이 신의주특구 개발 등 변화의 노선을 분명히 택한 이상 우리 정부 역시 법을 개정하는 등 능동적 대응을 해야 한다.양빈(楊斌) 장관이 방남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본격화된 마당에 12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외투를 굳이 고집해서는 안된다.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받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승인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할 것이다.
박서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2002-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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