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소음·진동 배상”환경분쟁조정위 결정

“나이트클럽 소음·진동 배상”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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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과 예비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나이트클럽 업주와 국가(국방부)는 배상과 함께 소음대책을 마련하라는 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申昌賢)는 2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신도시 상업지역의 조인호(음식점 주인)씨 등 15명이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나이트클럽을 상대로 9억 70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므로 1260만 5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나이트클럽은 1층 바닥의 진동도를 생활진동 규제기준인 65㏈ 이하가 되도록 진동방지대책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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