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5년 말까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5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칙에 ‘보조금 금지조항은 2005년 말까지 유효하다.’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한시적인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정을 어길 경우 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통부안에는 전면적 금지조항이 마련됐으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홍기자 hong@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5년 말까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5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칙에 ‘보조금 금지조항은 2005년 말까지 유효하다.’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한시적인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정을 어길 경우 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통부안에는 전면적 금지조항이 마련됐으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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