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등 대한생명 전 주주 9명은 2일 “한화컨소시엄과 체결한 대한생명 주식의 51%에 대한 매매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 등은 신청서에서 “지난 99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감자 명령을 내린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위배되는 등의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선고 때까지 매매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최씨 등은 신청서에서 “지난 99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감자 명령을 내린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위배되는 등의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선고 때까지 매매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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