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총리인준 청문회/ 쟁점별 문답

김석수 총리인준 청문회/ 쟁점별 문답

입력 2002-10-02 00:00
수정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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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사외이사

◆(원유철·민주당)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권주 500주를 받았다.상법 위반과 도덕성 논란이 있는데.

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권주가 소화되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임원에게 일괄적으로 배정된 것으로 안다.

◆(송광호·자민련) 실권주를 배당받고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의 형식보다 법의 정신으로 살아왔다.”는 후보자의 말과 배치된다.

실권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다.그러나 만약 앞으로 사외이사가 되면 실권주 배당을 절대 안 받겠다.

◆(김성순·민주당) 공직자윤리위원장을 겸하면서 삼성전자 실권주를 받았다는 오해가 있는데.

99년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하고,공직자윤리위원장은 지난 5월 말부터 해왔다.겸직하면서 실권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실권주 배정에 대해 “찬성·반대 표시 없었다.”,“이사회 결정사항인지 몰랐다.”고 애매하게 얘기하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확인하고 얘기할 것을….’이라고 지금 후회하고있다.

◆실권주 배정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한한 것은 아닌가.

독립성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그렇게)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

◆(심규철·한나라당) 사외이사들이 실권주를 받는 것은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당시 삼성전자 시세가 12만 6000원인데 6만 9900원에 배정받았는데.

솔직히 말해 시세도 몰랐다.실권주 배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4회에 걸쳐 있었다.

◆(김학송·한나라당) 삼성전자 실권주 매각 차익 1억 1350만원을 수재민에게 희사할 용의는.

인생의 정리단계가 되면 모든 재산을 어떻게든 적절히 처리하겠다.

◆실권주 매입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삼성전자에서 보증을 해줬나.

삼성전자 주선으로 개인명의로 돈을 빌렸다.

2. 아들 병역·稅탈루설

◆(배기운·민주당) 장남이 ‘중추신경퇴행성변화’라는 병으로 군에 못 갔다고 하는데 솔직히 못 갔나,안 갔나.

장남이 공부도 잘 하고 해서 군에 가길 원했고,본인도 육사시험도 치고 했는데 이런 일로 군에 가지 않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안영근·한나라당) 장남의 미국 주유소 운영권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병 때문에 병역면제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미국에서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 것은 9월 초이며,주유소 영업권은 2년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권리금이라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신고대상이 아니다.

◆차남은 직업이 없는데.

둘째는 현대자동차와 한성자동차를 거쳐 외환위기 직후 물러난 뒤 정비사자격을 얻어 세차장을 운영하고 개인 업체에서 경차를 정비하고 있다.

◆99년 소득이 없었음에도 지금은 예금이 상당액이 있는데.

둘째의 4000만∼5000만원 예금은 (본인이) 노력해서 저축한 것이다.실직한 뒤에는 생활비를 월 100만∼150만원 주었다.

◆증여액이 3000만원 넘어가면 과세한다.한 달에 그 정도씩 주면 3000만원이 넘는데.

둘째는 실직한 지 3,4년 됐다.논란 이후 계산해 보니 4000만원이더라.증여세 대상이 되면 낼 생각이다.

◆(문석호·민주당) 취업한 적이 거의 없는 장남의 재산이 97년 3486만원에서 최근 1억 4000여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장손이라 집안에서 도움을 받았다.집사람이 장남 명의로 저축했다.(장남이) 돈을 안 써서 모은 것 같다.

◆(송광호·자민련) 의사인 차녀는 3년간 소득신고액이 7000여만원에 불과한데 5년 만에 2억 5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은 편법 증여로 가능한 것 아니냐.

병원에서 받은 것을 저축하고 학비는 내가 대주었다.집사람이 용돈도 주었다.이 돈을 증여로 간주한다면 증여세를 내겠다.

3. 재산증식

◆(송광호·자민련) 공직퇴임 이후 5년 동안 재산이 16억원 이상 증가한 이유는.

실권주 차익과 골프회원권 증가,부동산에서 4억원의 차익에 예금 이자도 있다.

◆퇴임 후 배우자의 재산은 3억 4000만원으로 4배 늘었고,장남은 1억원 이상 증가했고,차남 부부가 5년여 만에 모은 돈이 3억 2000만원인데,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번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증여세를 냈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여세를 내겠으나 증여로 보면 억울하다.연금과 변호사 수입,사외이사 수당은 전부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고 집사람이 생활비로 쓴다.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사서 5억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차익에 대해서 잘 모른다.

◆(김성조·한나라당) 최근 3년간 재산증가액이 16억원인데 수임료로 5억 2000만원을 벌었다는 것 등을 인정해도 8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가족 6명의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는가.재산신고를 누락한 것 아닌가.

절대 누락한 것이 없다.

◆변호사 개업 후 해외여행을 77번 갔으면 1회 100만원씩만 해도 총비용이 7700만원인데.

공무로 간 것도 있고,회사일로 간 것도 있다.개인적으로 쉬러 간 것은 일본과 중국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의 월 수임료가 1억원이라는 데 대해 의심한다.

87년 개업하자마자 87건,4억 2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승철·한나라당)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변호사 수임이 300여건이라면(한 건당 수임료를 평균 1000만원으로 볼 때) 30억원의 수익이 산술적으로 나온다.변호사 총수익이 19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축소한 것 아닌가.

동의할 수 없다.

4.하동 땅 의혹

◆(김덕배·민주당) 상속받았다는 하동 땅이 6차례에 걸쳐 매매한것으로 돼 있다.증여·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당시 4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안다.서류관계는 사촌동생이 했다.

◆처음 등기를 낸 65년에는 판사로 재직중이었다.사촌동생이 해서 모른다는 것은 도덕적 책임 회피가 아닌가.

물려받은 재산을 한 푼도 팔지 않고 갖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했다.

◆하동군에 갖고 있는 논 2필지는 등기부상 장남이 4살 때 할머니로부터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경지 정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등기를 다시 했다.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김학송·한나라당) 당초 장남 앞으로 돼 있다가 최근 김 서리 앞으로 된 땅도 있는데.

착오라기보다 최초 신고는 정리가 제대로 잘 안돼 있어 등기 미필·분할중 등의 주를 달아서 신고했다.등기 안 된 것도 다 찾아서 신고했다.

◆주민등록상 하동군에 언제까지 있었나.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돼 있었다.법관 이후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

◆(심규철·한나라당) 63년 이후하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데도 매입한 농지가 6건이나 된다.

선대부터 갖고 있던 것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것이다.

◆특조법에 따르더라도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등기가 됐나.

소유관계는 분명한데 매매 당사자가 돌아가셔서 없을 경우는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 없었다.

◆하동땅 농지는 지금 누가 경작하나.

어머니께서 사실 때에는 어머니가 했고,지금은 사촌이 경작한다.

김경운 홍원상기자 kkwoon@
2002-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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