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정리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면서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정리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면서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0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