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정리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면서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정리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면서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0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대변 민폐’ 일으킨 하이록스 선수, 우승컵 내놨다…후원사 압박 때문이었나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14555_N2.jpg.webp)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