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에 필요한 최소연한을 지은 지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중이라고 한다.아파트 재건축시한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노후주택의 기준을 20년으로 설정한 것이 준거가 되고 있다.1978년에 설정된 이 기준은 그동안 건축기술 발달이나 자재의 고급화,재건축으로 인한 투기 바람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시가 당초 제기했던 대로 현행 20년을 갑작스레 40년으로 두배나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하나는 재건축 요건 20년을 기준으로 주택투자를 해 온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이고,두번째는 시행규칙의 강화가 기존의 아파트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 소급입법이 돼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제 재개발 여건이 되었는데도 기한이 연장될 경우 적기에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아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승인의 신축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일지라도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현재도 자치단체장들은 20년이 지난 아파트일지라도 재건축의 남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 진단 등의 여러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의존할 경우 재건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한 기준 자체를 다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때문에 40년을 주장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다고 철회할 것이 아니라 조정연한을 정하지 말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작업부터 하는 것이 옳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연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점진적 방법을 찾아보길 권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당초 제기했던 대로 현행 20년을 갑작스레 40년으로 두배나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하나는 재건축 요건 20년을 기준으로 주택투자를 해 온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이고,두번째는 시행규칙의 강화가 기존의 아파트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 소급입법이 돼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제 재개발 여건이 되었는데도 기한이 연장될 경우 적기에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아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승인의 신축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일지라도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현재도 자치단체장들은 20년이 지난 아파트일지라도 재건축의 남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 진단 등의 여러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의존할 경우 재건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한 기준 자체를 다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때문에 40년을 주장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다고 철회할 것이 아니라 조정연한을 정하지 말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작업부터 하는 것이 옳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연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점진적 방법을 찾아보길 권한다.
2002-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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