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조선분쟁이 끝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맞제소’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는 지난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3일간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안을 찾지 못했다.양측은 WTO에 우리 정부와 EU의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에 대해 맞제소,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신규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분쟁 배경-EU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세계 조선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왔다고 주장한다.유럽 선박업계도 자국정부에 한국산 선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을 요구해왔다.
EU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유럽 각국도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지역개발을 위해 조선업계에 지급해온 혁신보조금이나 지역개발보조금 등을 직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하는 등 우위에 있는 것은 효율적인 철강산업을 바탕으로 값싸고 질좋은 원료를 구입하고 있고,달러화에 대한 원화 약세로 다른 나라보다 수주여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WTO 맞제소-EU는 지난 6월 각료이사회에서 조선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하는 한편 10월부터 계약가액의 6%를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우리 정부도 유럽 각국이 자국 조선업계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맞제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양측은 60일가량 WTO 양자협의를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입장조율이 되지 않으면 WTO 분쟁조정패널이 구성된다.
패널은 보통 양측이 추천한 1명씩과 중립적 전문가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되며,제소내용에 대해 심의를 벌여 WTO 규정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소에서 최종판정까지는 대략 21∼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파장-EU가 WTO 제소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리 조선업계가 앞으로 2년간 수주잔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유럽 각국이 선박가격에 대한 직접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신규 수주물량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선공업협회 관계자는 “EU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EU의 ‘제 살 깎기’식 저가수주 등을 감안하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는 지난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3일간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안을 찾지 못했다.양측은 WTO에 우리 정부와 EU의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에 대해 맞제소,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신규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분쟁 배경-EU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세계 조선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왔다고 주장한다.유럽 선박업계도 자국정부에 한국산 선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을 요구해왔다.
EU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유럽 각국도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지역개발을 위해 조선업계에 지급해온 혁신보조금이나 지역개발보조금 등을 직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하는 등 우위에 있는 것은 효율적인 철강산업을 바탕으로 값싸고 질좋은 원료를 구입하고 있고,달러화에 대한 원화 약세로 다른 나라보다 수주여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WTO 맞제소-EU는 지난 6월 각료이사회에서 조선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하는 한편 10월부터 계약가액의 6%를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우리 정부도 유럽 각국이 자국 조선업계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맞제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양측은 60일가량 WTO 양자협의를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입장조율이 되지 않으면 WTO 분쟁조정패널이 구성된다.
패널은 보통 양측이 추천한 1명씩과 중립적 전문가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되며,제소내용에 대해 심의를 벌여 WTO 규정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소에서 최종판정까지는 대략 21∼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파장-EU가 WTO 제소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리 조선업계가 앞으로 2년간 수주잔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유럽 각국이 선박가격에 대한 직접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신규 수주물량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선공업협회 관계자는 “EU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EU의 ‘제 살 깎기’식 저가수주 등을 감안하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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