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40년돼야 허용, 서울시 추진

아파트 재건축 40년돼야 허용, 서울시 추진

입력 2002-09-30 00:00
수정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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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재건축 대상이 현행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또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업무를 자치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재건축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시는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수명을 60년,기타 조적조·벽돌조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규칙에 따르면 재개발의 경우,내구수명의 3분의2를 지나야 하므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40년,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일반건물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주에 들어간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구역 사업은 진작부터 이같은 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사업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등을 중시한 시장논리가 적용돼 이보다 훨씬 완화된 20년 규정이 적용돼 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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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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