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재건축 대상이 현행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또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업무를 자치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재건축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시는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수명을 60년,기타 조적조·벽돌조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규칙에 따르면 재개발의 경우,내구수명의 3분의2를 지나야 하므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40년,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일반건물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주에 들어간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구역 사업은 진작부터 이같은 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사업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등을 중시한 시장논리가 적용돼 이보다 훨씬 완화된 20년 규정이 적용돼 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서울시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시는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수명을 60년,기타 조적조·벽돌조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규칙에 따르면 재개발의 경우,내구수명의 3분의2를 지나야 하므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40년,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일반건물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주에 들어간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구역 사업은 진작부터 이같은 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사업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등을 중시한 시장논리가 적용돼 이보다 훨씬 완화된 20년 규정이 적용돼 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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