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기간제교사 채용

외국인도 기간제교사 채용

입력 2002-09-28 00:00
수정 2002-09-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외국인이 초·중·고교의 기간제(계약제) 교원으로 설 수 있게 돼 교직 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또 예능·체육·컴퓨터·산업 등 특수 분야에 대한 국내 전문 직업인들의 교직 허용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국제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제7차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중등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법안은 내년상반기 임시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현행 법에는 대학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교수 임용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직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다.”고 반발,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의 교원 임용권을 가진 시·도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분야에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채용 방식이나 계약 기간,임금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은 재정 형편에 따라 외국어뿐만 아니라 컴퓨터·예능 등 특정 분야의 외국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과학고나 예고 등의 특수목적고에서는 외국어만이 아닌 일반 교과목의 외국인 교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간제 교원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 소속돼 강사 신분으로 외국어만 가르치는 원어민(原語民) 보조교사와는 다르다.현재 180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는 학교 및 연수원에서 활동중이다.

교육부는 또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컴퓨터 통신망·소프트웨어·하드웨어·인터넷·이동통신 등의 컴퓨터 분야 ▲애니메이션·디자인·판소리·연극·영화 등의 예능 분야 ▲자동차·조리·관광·유통·원예 등의 산업관련 분야 ▲스포츠댄스·수영·검도 등의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 직업인들에게 일정기간 교육 과정을 거쳐 ‘현장 전문교사’로 임용하는 방안도 내년 중시행을 목표로 검토중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9-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