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楊斌) 신의주 특구장관이 30일부터 외국인 무비자 출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측주민들의 출입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빈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기업인들은 신의주 특구에서 신의주 주민 및 다른 외국 기업인들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남측주민들은 별도의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계속 적용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측을 방문하려는 남측주민은 남북교류협력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북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포함한 방북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일단 ‘출국'이 허용된다.이후 신의주특구에 진입하는 부문은 독립적인 입법,사법,행정권을 부여받은 양빈 장관의 무비자 출입조치에 따라 외국인과 똑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입국'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교류협력법상 북한방문과 북한주민 접촉신청 제도를 지금처럼 엄격하고,폐쇄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나오고 있다.
남북경협실적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게만 발급해 온 수시방북증명서를 신의주 특구 방문자에게도 발급해 주고,승인기간도 현행 3년보다 더 늘리는 방법 등도 검토 대상이다.또 북측 역시 남측 주민들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방북절차 등과 관련해 법적 정책적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으나,검토 대상이 너무 많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록삼기자youngtan@
양빈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기업인들은 신의주 특구에서 신의주 주민 및 다른 외국 기업인들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남측주민들은 별도의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계속 적용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측을 방문하려는 남측주민은 남북교류협력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북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포함한 방북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일단 ‘출국'이 허용된다.이후 신의주특구에 진입하는 부문은 독립적인 입법,사법,행정권을 부여받은 양빈 장관의 무비자 출입조치에 따라 외국인과 똑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입국'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교류협력법상 북한방문과 북한주민 접촉신청 제도를 지금처럼 엄격하고,폐쇄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나오고 있다.
남북경협실적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게만 발급해 온 수시방북증명서를 신의주 특구 방문자에게도 발급해 주고,승인기간도 현행 3년보다 더 늘리는 방법 등도 검토 대상이다.또 북측 역시 남측 주민들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방북절차 등과 관련해 법적 정책적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으나,검토 대상이 너무 많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록삼기자youngtan@
2002-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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