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사고발생땐 교도소장도 문책추진

교정기관 사고발생땐 교도소장도 문책추진

입력 2002-09-27 00:00
수정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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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에서 수용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구치소와 교도소장도 문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사태와 관련,26일 서울구치소에서 교정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교정청장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교정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해 직원을 파면 또는해임할 경우 해당기관의 보안과장 및 소장도 지휘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법무부는 10월부터 모범수형자를 귀가시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주말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주말귀휴제는 1년 이상,전체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한 2급 이상 모범수형자 가운데 선정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9-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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