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지난 회계연도에 지분법상의 평가 손실을 고의로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했다.분식의 경중에 따라 현대상선과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현대상선이 지분법 처리과정에서 평가손실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산업은행 대출금 전용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의 지분법 평가대상 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현대아산·현대택배·금강기획 등 총 14개사다.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현대상선의 지분법평가손실은 384여억원이라고 밝혔다.이 손실을 축소했다면 현대상선의 전체이익도 줄어들게 된다.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 진행 사실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25일 국정감사장에서 털어놔 밝혀졌다.
안미현기자 hyun@
현대상선의 지분법 평가대상 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현대아산·현대택배·금강기획 등 총 14개사다.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현대상선의 지분법평가손실은 384여억원이라고 밝혔다.이 손실을 축소했다면 현대상선의 전체이익도 줄어들게 된다.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 진행 사실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25일 국정감사장에서 털어놔 밝혀졌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9-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