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구로역 주변 애경부지 특별계획구역 2만 9893㎡를 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준공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2만 5630㎡)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공원부지 4263㎡)으로 변경결정됐다.
애경부지는 현재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A획지(1만 4382㎡)와 주차장 및 나대지 상태인 B획지(1만 5511㎡)로 나뉘는데 두곳 모두 상업·업무 시설을 권장하되 A획지의 업무시설은 순수업무용도로 제한된다.
특히 1단계 개발부지인 B획지에는 350가구 이하 규모의 주거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주거시설 비율이 50%미만으로 제한되고 전용면적 105㎡미만 평형을 70% 이상으로 해 중·대형 평형의 입지가 최소화된다.
B획지의 과밀·고밀 개발을 막기 위해 허용 용적률 또한 660%이하에,높이 130m이하로 제한되고 주택가쪽으로 3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확보된다.
이에 비해 A획지는 상한용적률 700%이하,최고 높이 150m이하로 결정됐다.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B획지에 전시장(문화센터) 500㎡ 이상과 A획지에 공연장(영화관) 5000㎡이상을 각각 지정용도로 결정해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9년 7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애경부지는 영등포부도심과 인접한 구로역·신도림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토지로서 역세권인 점과 부도심 지원 기능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이에 따르면 현재의 준공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2만 5630㎡)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공원부지 4263㎡)으로 변경결정됐다.
애경부지는 현재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A획지(1만 4382㎡)와 주차장 및 나대지 상태인 B획지(1만 5511㎡)로 나뉘는데 두곳 모두 상업·업무 시설을 권장하되 A획지의 업무시설은 순수업무용도로 제한된다.
특히 1단계 개발부지인 B획지에는 350가구 이하 규모의 주거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주거시설 비율이 50%미만으로 제한되고 전용면적 105㎡미만 평형을 70% 이상으로 해 중·대형 평형의 입지가 최소화된다.
B획지의 과밀·고밀 개발을 막기 위해 허용 용적률 또한 660%이하에,높이 130m이하로 제한되고 주택가쪽으로 3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확보된다.
이에 비해 A획지는 상한용적률 700%이하,최고 높이 150m이하로 결정됐다.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B획지에 전시장(문화센터) 500㎡ 이상과 A획지에 공연장(영화관) 5000㎡이상을 각각 지정용도로 결정해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9년 7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애경부지는 영등포부도심과 인접한 구로역·신도림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토지로서 역세권인 점과 부도심 지원 기능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2-09-2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