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구례부군수 징계 요구

행자부, 구례부군수 징계 요구

입력 2002-09-26 00:00
수정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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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각종 공사에 공개입찰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전 신안군 C모 부군수(현 구례부군수)에 대해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부군수는 행자부의 감찰 결과 지난해 신안군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10여건을 수의계약하는 데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2002-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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