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각종 공사에 공개입찰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전 신안군 C모 부군수(현 구례부군수)에 대해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부군수는 행자부의 감찰 결과 지난해 신안군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10여건을 수의계약하는 데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C부군수는 행자부의 감찰 결과 지난해 신안군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10여건을 수의계약하는 데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2002-09-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