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사 환불 거부시 보험사가 200만원까지 보상

다단계 판매사 환불 거부시 보험사가 200만원까지 보상

입력 2002-09-26 00:00
수정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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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판매원이나 판매사가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또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이 사들인 물품에 대해 상급 판매원이나 회사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방문판매법 제정 후속 조치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보험금액 등 고시’를 제정,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고시는 일반 다단계 구매 고객이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는데도 판매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200만원 한도에서 법정 환불금의 90%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방문판매법은 내년부터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구매 고객이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노인일 때는 100%까지 보상하고,판매사가 환급금 지급을 3일 이상지연할 때는 연 24%의 높은 지연 이자를 물도록 했다. 사실상 소비자나 다름없는 하급 다단계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 3개월 내에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보험사가500만원 한도에서 법정 환불금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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