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비리 자료 주면 봐주겠다”” 최순영씨 ‘검사가 딜 제의’ 주장

“”언론사 세무비리 자료 주면 봐주겠다”” 최순영씨 ‘검사가 딜 제의’ 주장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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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4일 외화밀반출 사건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지법 법정에 출석하기 전 기자와 만나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자격미달 기업에 넘겨준 위법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최씨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한화에 매각대금을 2회 분납해주면서 대생을 넘긴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분 51%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내는 것도 아니고 25%만 내고 소유권 행사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면서 “회사채를 발행해 겨우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한화가 대생을 인수하고 나면 부실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1부장이 모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잘 봐주겠다.”면서 “바터(딜)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박 부장이 ‘일간지 사람을 잡아넣기 위한 관련 자료를 달라.’고 제의했으며 그 언론사는 조선일보”라고 덧붙였다.최씨는 그러나 자신이 조선일보나 언론사 세무조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박 부장검사는 “최 전 회장과는 지난해 7월 사전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내 방에서 변호사와 함께 차 한잔을 마신 게 전부”라며 최씨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의 검찰 신문에서 “역외펀드 설립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재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정상적인 해외투자”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외화밀반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외화밀반출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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