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운영규정 강화

지방양여금 운영규정 강화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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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양여금을 변경해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양여금 지원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사용한 양여금에 대한 사후조치 개선을 골자로 한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양여금 감액 대상은 ▲대상사업별로 결정통보된 양여금을 다른 대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단위 사업별로 결정통보된 양여금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에 전용해 사용한 경우 ▲양여금 변경결정을 받지 않고 양여금을 변경해 사용한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중앙부처장과 협의해 해당 지자체의 다음 연도 양여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액수만큼 감액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장이 사업추진비 중 지방재원 확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관계 중앙부처장이 단위사업별로 배분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행자부장관과 협의해 양여금을 삭감하는 등 양여금 배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양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농어촌지역개발,수질오염방지,청소년육성,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이다.사업별 사용규모는 자치단체가 결정하고,중앙정부는 지자체별 사업대상 및 물량을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9-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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