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인지대금 받아가세요.’
국세청은 지난해말 인지세법이 개정됐는데도 개정 내용을 잘 몰라 불필요하게 수입인지를 붙인 경우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게 된 문서는 ▲영업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간 또는 일반기업간 차용증서 ▲은행 등 금융보험업 사업자와 2000만원 이하로 작성한 금전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 등이다.
또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특약점·대리점 계약서 ▲연불판매계약서 등도 지난 1월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서 배부받은 서식을 작성한 뒤 수입인지를 잘못 붙인 문서 원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액은 100원∼35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적극적인 환급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국세청은 지난해말 인지세법이 개정됐는데도 개정 내용을 잘 몰라 불필요하게 수입인지를 붙인 경우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게 된 문서는 ▲영업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간 또는 일반기업간 차용증서 ▲은행 등 금융보험업 사업자와 2000만원 이하로 작성한 금전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 등이다.
또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특약점·대리점 계약서 ▲연불판매계약서 등도 지난 1월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서 배부받은 서식을 작성한 뒤 수입인지를 잘못 붙인 문서 원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액은 100원∼35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적극적인 환급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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