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체세포 핵이식(체세포 복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간에만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하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안에 따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임신 진행,출산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뒤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등 인간개체복제행위를 완전히 금지시켰다.
체세포 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와 시술의 허용범위도 결정하도록 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를 대표하는 9명 이내의 위원과 비과학계를 대표하는 철학·종교·윤리·법조·여성·시민단체 등 9명이내의 위원으로 동수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胚芽) 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사망한 사람과 미성년자의 정자·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도 금지했다.
노주석기자 joo@
다만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간에만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하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안에 따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임신 진행,출산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뒤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등 인간개체복제행위를 완전히 금지시켰다.
체세포 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와 시술의 허용범위도 결정하도록 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를 대표하는 9명 이내의 위원과 비과학계를 대표하는 철학·종교·윤리·법조·여성·시민단체 등 9명이내의 위원으로 동수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胚芽) 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사망한 사람과 미성년자의 정자·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도 금지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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