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할 때 이용요금을 돌려받기가 쉬워진다.재정경제부는 22일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등의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신설,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하고 요금을 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일과 해지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중도에 나올 때도 요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경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하고 요금을 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일과 해지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중도에 나올 때도 요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