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룡씨 보호감호 憲訴 각하

김강룡씨 보호감호 憲訴 각하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99년 4월 유종근 전북지사 등 3명의 현직 장관 자택에서 금괴 12㎏과 물방울 다이아몬드,달러를 훔쳤다고 주장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김강룡씨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9일 김강룡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행형법에 따라 집행하는 보호감호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부적법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오는 2006년 징역 7년의 형이 끝나더라도 최장 7년동안의 보호감호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충식 안동환기자 chungsik@

2002-09-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