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존’ 퇴폐행위 업주 구속

‘클린존’ 퇴폐행위 업주 구속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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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형사7부·소년부·마약수사부 합동으로 ‘음란·퇴폐 청정지역(클린존)’으로 지정된 서울시청 부근 북창동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벌여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하거나 여자 접대부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성모(40)씨 등 업주 2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소 관리인 오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F유흥업소 주인 성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접대부 40여명을 고용,퇴폐적인 방식으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 1인당 17만∼20만원을 받고 하루 평균 15명씩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업주는 접대부들에게 ‘나체쇼’등을 시키는 등 음란·퇴폐적으로 손님을 접대토록 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북창동을 비롯해 서초동 법조타운,돈암동 성신여대앞 등을 ‘클린존’으로 지정해 대규모 유흥업소의 퇴폐영업,오락실,비디오방,만화방,노래방 등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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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9-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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