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형사7부·소년부·마약수사부 합동으로 ‘음란·퇴폐 청정지역(클린존)’으로 지정된 서울시청 부근 북창동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벌여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하거나 여자 접대부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성모(40)씨 등 업주 2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소 관리인 오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F유흥업소 주인 성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접대부 40여명을 고용,퇴폐적인 방식으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 1인당 17만∼20만원을 받고 하루 평균 15명씩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업주는 접대부들에게 ‘나체쇼’등을 시키는 등 음란·퇴폐적으로 손님을 접대토록 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북창동을 비롯해 서초동 법조타운,돈암동 성신여대앞 등을 ‘클린존’으로 지정해 대규모 유흥업소의 퇴폐영업,오락실,비디오방,만화방,노래방 등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F유흥업소 주인 성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접대부 40여명을 고용,퇴폐적인 방식으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 1인당 17만∼20만원을 받고 하루 평균 15명씩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업주는 접대부들에게 ‘나체쇼’등을 시키는 등 음란·퇴폐적으로 손님을 접대토록 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북창동을 비롯해 서초동 법조타운,돈암동 성신여대앞 등을 ‘클린존’으로 지정해 대규모 유흥업소의 퇴폐영업,오락실,비디오방,만화방,노래방 등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9-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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