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어린이집 개설 직원 자녀 대상 종일제로

서울고법 어린이집 개설 직원 자녀 대상 종일제로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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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청사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직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서울고법은 19일 직원 자녀 가운데 만1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 개설,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원 어린이집은 120명 규모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에 따라 보육전문업체가 맡아 종일제로 운영되며 국고에서 50%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서울고법측은 “육아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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