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빛 도는 감귤 드세요”

“푸른빛 도는 감귤 드세요”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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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감귤 드세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17일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때문에 산지에서 감귤을 강제로 착색,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품질은 오히려 떨어뜨린다.”며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시식행사 등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공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4%가 감귤에 푸른색이 남아 있으면 덜 익었거나 맛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74%가 푸른빛이 도는 감귤이 더 맛있다는 것.

감귤은 푸른색에서 주홍색으로 착색되는 정도가 70% 이상이면 수확을 하며 이때부터 완숙과(完熟果)로서 당도나 맛에서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오히려 감귤 특유의 신맛은 억지로 익히는 후숙(後熟)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감귤 생산 농가에서는 소비자들의 편견때문에 에틸렌가스나 카바이드를 사용,5∼7일 정도 25℃ 이상에서 익혀 주홍색을 낸 뒤 윤기를 내기 위해 왁스 코팅을 해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측은 감귤을 후숙시킬 경우 원료비,세척비,광택비용 등으로 t당 10∼15원씩 연간 6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데다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쉽게 상하는 것은 물론 꼭지를 검게 변색시킴으로써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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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2-09-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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