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공매때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또 입찰보증금도 통장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에 참여하는 고객들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내는 대신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면 이를 보증금으로 인정해 주는 ‘무통장입금증 입찰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자는 공매 입찰시 현금을 내는 방안과 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예금구좌에 입찰보증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입금증을 제출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지금까지는 입찰금액의 10% 가량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내도록 돼 있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에 참여하는 고객들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내는 대신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면 이를 보증금으로 인정해 주는 ‘무통장입금증 입찰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자는 공매 입찰시 현금을 내는 방안과 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예금구좌에 입찰보증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입금증을 제출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지금까지는 입찰금액의 10% 가량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내도록 돼 있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9-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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