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령 20% 여전히 방치

위헌법령 20% 여전히 방치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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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 가운데 20%가 정비되지 않고 방치돼 국회와 행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헌재가 출범한 뒤 각종 위헌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포함)이 내려진 269개 법령 가운데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는 조항은 53개(19.7%)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8건은 개정 또는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나머지 35건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동성동본 혼인금지- 97년 7월 헌재는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98년 말까지로 못박았다.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간으로 범위를 한정해 혼인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법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친생(親生) 부인 소송 등- 헌재는 97년 3월 ‘아버지는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친생을 부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847조 1항에 대해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정부는 남편뿐 아니라 부인도 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제기 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원심 선고 뒤부터 상소제기 전까지의 구금일(최대 7일)을 전체 복역기간 계산에서 제외한 형사소송법 482조 1항(헌법불합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회합·통신사범에 대해 구속기간을 50일까지 인정한 조항(위헌) 등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검찰총장이 퇴직한 뒤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조항 역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5년이 넘도록 정리되지 않고 있다.

◆왜 개정 늦어지나-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조항은 내용이 민감해 개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대표적인 것이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이다.

이미 효력을 잃은 법 조항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게 하거나 폐지·개정 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행정부와 국회의 무성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위헌 결정을 사후에 점검하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헌재나 법제처에 개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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