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들이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감사가 하급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징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기관들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 나름대로 제동장치가 있다며 현실성 없는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지난 6월부터 건교부 등 6개 정부기관과 서울시 등 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각종 게이트 등 자기조직이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급기관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봐주기식 감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행정감사의 대상을 당해기관과 그 하급기관으로 규정한 행정감사규정과 달리 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 등 9개 정부기관의 모든 감사는 당해기관이 아닌 하급기관에 대해 이루어졌다.”면서 “특히 윤태식·최규선 게이트 등 정통부와 문화부공무원들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이들 기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때문에 감사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보복성 사정행위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대다수의 정부기관들이 감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감사담당 공무원을 2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통부,건교부,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50% 이상의 감사공무원이 2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발령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현실성 없는 비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정통부 관계자는 “윤태식 게이트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서울시 관계자도 “서울시는 감사원에 전담과가 있어 상시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시의회 감사,국정감사까지 받는 터에 자체감사까지 실시하라는 것은 사실상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그러나 해당기관들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 나름대로 제동장치가 있다며 현실성 없는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지난 6월부터 건교부 등 6개 정부기관과 서울시 등 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각종 게이트 등 자기조직이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급기관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봐주기식 감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행정감사의 대상을 당해기관과 그 하급기관으로 규정한 행정감사규정과 달리 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 등 9개 정부기관의 모든 감사는 당해기관이 아닌 하급기관에 대해 이루어졌다.”면서 “특히 윤태식·최규선 게이트 등 정통부와 문화부공무원들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이들 기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때문에 감사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보복성 사정행위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대다수의 정부기관들이 감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감사담당 공무원을 2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통부,건교부,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50% 이상의 감사공무원이 2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발령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현실성 없는 비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정통부 관계자는 “윤태식 게이트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서울시 관계자도 “서울시는 감사원에 전담과가 있어 상시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시의회 감사,국정감사까지 받는 터에 자체감사까지 실시하라는 것은 사실상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9-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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