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으나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1996년에 비해 겨우 1.9%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근로소득세는 7% 이상 증가했다.반면 부유층을 겨냥해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을 2000년부터 크게 올렸지만 이들이 실제로 낸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한마디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세금을 내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96년을 100으로 했을 때 101.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그러나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100에서 107.1로 7.1%가 늘어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74배에 달했다.이에 대해 재경부는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줄이고,500만원 이상 고액 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크게 높이면서 종전에 비해 고액 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이 높아진 탓”이라면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줄곧 소득증가율이 세금증가율을 웃돌았다.”고 해명했다.
근로자 1인당 납부세액도 크게 늘었다.96년 전국 평균 69만 5000원에서 2000년에는 102만 4000원으로 47.3%나 증가했다.또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조 4154억원의 근로소득세가 당초 책정한 액수보다 더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2000년에는 정부의 목표치가 4조 1791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6조5188억원이나 됐다.지난해에도 근로소득세 세입 목표는 5조 5332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7조 6766억원이었다.
반면 정부가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2000년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대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금부담(실효세율)은 오히려 낮아졌다.상속세 실효세율은 2000년 34.2%에서 2001년 31.3%로,같은 기간 증여세 실효세율은 31.3%에서 28.8%로 각각 하락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명목세율인 법정세율을 2000년 1월부터 상당폭 높인 정책 취지와는 전혀 딴판이다.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은 99년까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 45%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높아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
16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96년을 100으로 했을 때 101.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그러나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100에서 107.1로 7.1%가 늘어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74배에 달했다.이에 대해 재경부는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줄이고,500만원 이상 고액 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크게 높이면서 종전에 비해 고액 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이 높아진 탓”이라면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줄곧 소득증가율이 세금증가율을 웃돌았다.”고 해명했다.
근로자 1인당 납부세액도 크게 늘었다.96년 전국 평균 69만 5000원에서 2000년에는 102만 4000원으로 47.3%나 증가했다.또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조 4154억원의 근로소득세가 당초 책정한 액수보다 더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2000년에는 정부의 목표치가 4조 1791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6조5188억원이나 됐다.지난해에도 근로소득세 세입 목표는 5조 5332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7조 6766억원이었다.
반면 정부가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2000년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대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금부담(실효세율)은 오히려 낮아졌다.상속세 실효세율은 2000년 34.2%에서 2001년 31.3%로,같은 기간 증여세 실효세율은 31.3%에서 28.8%로 각각 하락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명목세율인 법정세율을 2000년 1월부터 상당폭 높인 정책 취지와는 전혀 딴판이다.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은 99년까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 45%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높아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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