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우석대의 등록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학교 이사장 겸 전북일보 사장인 서창훈(40)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김용배 판사는 15일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범죄행위 주체가 서씨의 아버지인 고 서정상 박사이고 불법대출 자금은 대부분 회수됐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서씨가 우석대 등록금 54억 5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삼화신용금고 출자금으로 활용했고 98년 7월 전북일보 별관 매각대금 3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임의사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3일 긴급체포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김 판사는 “범죄행위 주체가 서씨의 아버지인 고 서정상 박사이고 불법대출 자금은 대부분 회수됐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서씨가 우석대 등록금 54억 5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삼화신용금고 출자금으로 활용했고 98년 7월 전북일보 별관 매각대금 3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임의사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3일 긴급체포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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