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직 훈련을 수료한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한다.저소득 모자가정의 생업자금 융자금리가 2%가량 내린다.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모시고 있는 가구주에겐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의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지원대책’을 마련,1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고용증대 및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인정한 재취직 훈련과정을 마친 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저소득 모자(母子) 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가구당 2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생업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6.07%에서 4%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혼자 사는 노인 등 노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모시고 있는 가구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공주택의 입주 및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전체 분양 물량의 1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을 10∼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중장년·소외계층 지원 확대
15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은 크게 중장년 및 노인층의 고용증가와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혜택확대로 요약된다.
◇중장년층 채용장려금 지급-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중장년층의 채용을 꺼리고 있어 중장년층 고용 증대를 적극 꾀하기로 했다.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재취직훈련을 마친 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원한다.채용후 3개월은 월 60만원,이후 3개월 30만원,이후 6개월은 20만원씩 지원된다.
◇노인생활여건 향상- 내년부터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60만명에서 80만명으로 확대된다.치매·중풍 노인시설도 내년에 307곳에서 374곳으로 늘어나고 노인·장애인시설도 28곳에서 62곳으로 확충된다.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생활혜택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가구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입주 및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로했다.국민임대주택은 1년 이상,공공주택은 3년 이상 동거해야 우선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월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전체 물량의 1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소년·소녀 및 여성 가장 생활안정지원- 15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내년에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또 다음달 중 공동모금회에서 아동청소년 공부방 205곳에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또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여성 기능인 및 기술인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내년에 250곳에 4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내년 1월부터 노부모 요양비를 연리 5.75%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3D업종 등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3점의 가점을 부여,입주 기회를 늘려줄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지원대책’을 마련,1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고용증대 및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인정한 재취직 훈련과정을 마친 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저소득 모자(母子) 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가구당 2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생업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6.07%에서 4%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혼자 사는 노인 등 노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모시고 있는 가구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공주택의 입주 및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전체 분양 물량의 1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을 10∼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중장년·소외계층 지원 확대
15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은 크게 중장년 및 노인층의 고용증가와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혜택확대로 요약된다.
◇중장년층 채용장려금 지급-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중장년층의 채용을 꺼리고 있어 중장년층 고용 증대를 적극 꾀하기로 했다.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재취직훈련을 마친 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원한다.채용후 3개월은 월 60만원,이후 3개월 30만원,이후 6개월은 20만원씩 지원된다.
◇노인생활여건 향상- 내년부터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60만명에서 80만명으로 확대된다.치매·중풍 노인시설도 내년에 307곳에서 374곳으로 늘어나고 노인·장애인시설도 28곳에서 62곳으로 확충된다.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생활혜택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가구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입주 및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로했다.국민임대주택은 1년 이상,공공주택은 3년 이상 동거해야 우선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월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전체 물량의 1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소년·소녀 및 여성 가장 생활안정지원- 15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내년에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또 다음달 중 공동모금회에서 아동청소년 공부방 205곳에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또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여성 기능인 및 기술인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내년에 250곳에 4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내년 1월부터 노부모 요양비를 연리 5.75%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3D업종 등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3점의 가점을 부여,입주 기회를 늘려줄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2002-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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