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수도권 및 제주도 등에서 지난해 이후 두 차례 이상 땅을 구입한 3만 10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15일부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금탈루와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교부 자료에는 지난해부터 투기우려 지역에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 만큼 내부기준을 세워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증여·상속세 등의 통합조사인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땅투기는 전문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전주(錢主)조사 등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건교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30대 미만 저연령층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 혐의자 ▲취득·양도 건수가 많은 투기 혐의자 ▲토지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 사람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국세청 관계자는 “건교부 자료에는 지난해부터 투기우려 지역에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 만큼 내부기준을 세워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증여·상속세 등의 통합조사인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땅투기는 전문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전주(錢主)조사 등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건교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30대 미만 저연령층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 혐의자 ▲취득·양도 건수가 많은 투기 혐의자 ▲토지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 사람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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