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혁(李赫) 판사는 13일 “얼굴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며 조모(59·여)씨가 성형외과 의사 김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은 시술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기 쉽다.”면서 “원고가 수술을 받은 뒤 양쪽 볼에 주름이 패고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난 것은 피고의 진료상 잘못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0년 4월 서울 K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생긴 주름살을 없애고 노화로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은 시술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기 쉽다.”면서 “원고가 수술을 받은 뒤 양쪽 볼에 주름이 패고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난 것은 피고의 진료상 잘못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0년 4월 서울 K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생긴 주름살을 없애고 노화로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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