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유족에 배상금 지급

여중생 유족에 배상금 지급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유족들에게 각각 1억 9626만원과 1억 9545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1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심효순,심미선양 등 숨진 두 여중생의 유족들은 지난 11일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가 결정한 배상금에 대한 수령동의서를 제출,이날 오후 배상금을 수령했다.

배상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우리 정부가 75대25 비율로 분담하게 되며,일단 정부가 예산에서 전액을 지급한 뒤 미국측에 75%에 대한 구상신청을 하게 된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9-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