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졸속 조사 논란

태풍 피해 졸속 조사 논란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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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원지역 수해 피해 조사가 현지 사정을 외면한 주먹구구식 졸속조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조사결과는 수해복구나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산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지역 일선 공무원들은 12일 “정부가 현지 상황을 무시하고 행정편의를 앞세워 강원 전 지역의 피해상황을 일괄적으로 11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면서 “때문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지역의 피해 규모는 마감시간에 쫓겨 대충 액수를 어림잡아 보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수해에 적용되는 ‘자연재해법’의 맹점 때문에 추가 피해조사도 힘들게 됐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자연재해법에는 재해 발생 뒤 5일 안에 피해조사를 완전히 끝마친 뒤 조사자료를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11일 시한 보고’지침을 하달하면서 “시한을 넘기거나 시한 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부분은 앞으로 추가 조사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일선 부서에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 부처와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150여명은 지난 6일부터 피해지역을 방문,일선 공무원들의 피해상황 조사를 감독하고 자료를 취합했다.강릉시청 직원 김모씨는 “보고 시한을 맞추려다 보니 피해가 엄청난 일부 읍·면·동 지역의 경우 실지 조사없이 어림짐작으로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복구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분명히 말썽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직원 이모씨는 “현지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가운데 건축이나 토목분야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면서 “가옥의 경우 반파(半破)라고 조사된 것도 전문가가 보면 전파(全破)인 경우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속초 이영표 황장석기자 tomcat@

2002-09-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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