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에 승소

하이닉스 램버스에 승소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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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인피니온,마이크론과 공동으로 제기했던 램버스사의 유럽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2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유럽 특허청은 최근 램버스사가 하이닉스,인피니온,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특허권리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램버스사가 주장한 SD램·DDR D램에 관한 특허권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해 사실상 하이닉스,인피니온,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램버스사가 독일과 영국,프랑스에서 제기한 SD램 및 DDR D램에 관한 특허 침해소송에서도 해당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주기자

2002-09-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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