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4년 당시 유신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유신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지난 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사망한 장석구(당시 48세)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고문에 의한 증거조작,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변조,공판조서 허위작성,정부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그동안 출판물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간간이 언급됐던 인혁당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한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규명위는 이날 발표문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수사과정을 총괄한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라면서 ‘중앙정보부장이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의 정보수사와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는 대통령 긴급조치 2호 10항에 따라 “수사 지휘는 중정 6국이 하고 조사는 경찰이 담당했다.”고 밝혔다.수사과정에서 잔혹한 고문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규명위는 “중정 수사관들과 중정에 파견된 경북도경 경찰관들이 몽둥이 찜질,물고문,전기고문 등을 가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관들과 구치소 교도관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에 따르면 중정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뿐 아니라 조사 장소와 조사일시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검찰 조사 때도 수사관을 참여시켜 피의자를 협박·고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명위는 또 당시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고문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등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당시 사건이 중정 수뇌부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이와 관련,규명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직접 목격했다.”는 수사팀장 윤모씨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세영기자 sylee@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지난 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사망한 장석구(당시 48세)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고문에 의한 증거조작,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변조,공판조서 허위작성,정부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그동안 출판물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간간이 언급됐던 인혁당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한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규명위는 이날 발표문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수사과정을 총괄한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라면서 ‘중앙정보부장이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의 정보수사와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는 대통령 긴급조치 2호 10항에 따라 “수사 지휘는 중정 6국이 하고 조사는 경찰이 담당했다.”고 밝혔다.수사과정에서 잔혹한 고문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규명위는 “중정 수사관들과 중정에 파견된 경북도경 경찰관들이 몽둥이 찜질,물고문,전기고문 등을 가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관들과 구치소 교도관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에 따르면 중정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뿐 아니라 조사 장소와 조사일시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검찰 조사 때도 수사관을 참여시켜 피의자를 협박·고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명위는 또 당시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고문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등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당시 사건이 중정 수뇌부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이와 관련,규명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직접 목격했다.”는 수사팀장 윤모씨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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