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2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내놓은 ‘재산세 인상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발표된 지 몇 시간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행자부가 이날 오후 단행된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안’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 인상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행자부안을 적용할 경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현재보다 최고 5∼6배까지 폭등하게 된다.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행자부와 국세청 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돼 ‘국정난맥’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 14만 5000가구에 대해 재산세 가산율을 적용,내년부터 재산세를 적게는 22.8%에서 많게는 61%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2∼10%인 건물시가표준액을 내년에 9∼25%로 올린 뒤 2006년까지 12∼40%로 올리는 ‘1안’과 내년에 11∼30%로 올린 뒤 2006년까지 17∼50%로 올리는 ‘2안’등 2개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날오후 강남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를 평균 22.5% 6749만 6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행자부 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상당수가 행자부가 당초 예상한 22.8∼61% 인상폭보다 훨씬 높은,최고 500∼600%까지 폭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대인 서울 서초동 33평형 S아파트의 경우 올해 13만 600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행자부의 인상안대로 가산율 9%로 적용하면 내년에 16만 7000원을 내야 한다.그러나 이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으로 4억∼5억원대로 과표기준이 바뀌면서 15%의 가산율이 적용돼 내년도 재산세가 무려 70만원대로 급증한다.행자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발표안은 자치단체에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산세 인상률을 30∼50% 범위에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행자부가 이날 오후 단행된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안’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 인상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행자부안을 적용할 경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현재보다 최고 5∼6배까지 폭등하게 된다.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행자부와 국세청 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돼 ‘국정난맥’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 14만 5000가구에 대해 재산세 가산율을 적용,내년부터 재산세를 적게는 22.8%에서 많게는 61%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2∼10%인 건물시가표준액을 내년에 9∼25%로 올린 뒤 2006년까지 12∼40%로 올리는 ‘1안’과 내년에 11∼30%로 올린 뒤 2006년까지 17∼50%로 올리는 ‘2안’등 2개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날오후 강남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를 평균 22.5% 6749만 6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행자부 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상당수가 행자부가 당초 예상한 22.8∼61% 인상폭보다 훨씬 높은,최고 500∼600%까지 폭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대인 서울 서초동 33평형 S아파트의 경우 올해 13만 600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행자부의 인상안대로 가산율 9%로 적용하면 내년에 16만 7000원을 내야 한다.그러나 이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으로 4억∼5억원대로 과표기준이 바뀌면서 15%의 가산율이 적용돼 내년도 재산세가 무려 70만원대로 급증한다.행자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발표안은 자치단체에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산세 인상률을 30∼50% 범위에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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